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증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소속 사업장 명칭 표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사업장 명칭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세대원의 주민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적혀 있어 보험증을 분실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신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를 주민번호 앞자리와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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