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처리의 최대 쟁점이 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양국 합의 제도다. 현지 법원이 아닌 국제기구에 시비 판정을 맡기는 이유는 현지 법원이 소송을 담당하면 그 나라 정부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무역협정 85개 가운데 81개, 전세계적으로 2500여개 국제협정이 ISD를 채택하고 있다. ISD의 중재기관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로, 분쟁 발생시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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