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딸이 종양을 앓다 숨졌다며 친구를 속여 장례 비용 등으로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딸은 머리에 종양이 발견된 적도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방법도 없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8월 친구 A씨에게 "둘째 딸이 머리에서 종양이 발견돼 치료비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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